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인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사업 참여농가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인증신청 → 인증보고서 작성 → 인증심사에 이르는 인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 수수료 및 인증심사 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받게 되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다. 인증 대상품목은 식량·특용·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며, 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 취득하고,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 작물재배·다겹보온커튼·수막재배 등으로 비료, 유류, 전기 등의 영농자재 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매장 등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농산물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는 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저탄소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평상담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프리미엄 마켓 등의 주요 유통사 MD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19일까지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ICT, 바이오, 서비스 등)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50인과 창업기업 120개 내외 기업으로 총 170개 내외 기업이며,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작년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천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원(자부담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는 기존 6백만원에서 7.7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여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준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은 각종 교육, 정보교류 기회 등이 지원